오는 25일부터 캐피털 회사도 주택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던 캐피털 회사 창구도 막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 3월30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이후 캐피털 회사를 이용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해 캐피털 회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49개 여신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내규에 반영,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도했다.

금융 당국은 DTI 규제와 함께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신설했다.

투기 또는 투기과열 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70%,비투기지역은 80%로 정했다.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LTV(투기 40%,비투기 60%)보다 높은 것이다.

하지만 투기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LTV 한도와 함께 'DTI 40% 이내' 조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대출한도가 동일해진다.

3·30 대책 발표 당시 금융 당국은 서울 강남,분당,용인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40% 이내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면서 적용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으로 정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현대캐피탈 기은캐피탈 GE캐피탈 등 일부 캐피털 회사들이 은행과 비슷한 금리 수준으로 시세의 80%까지 대출해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