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국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20기), 김경란(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이들의 사직에는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법원을 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왔다. '법원의 허리'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로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기존 법원장 제도를 개선해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 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명이던 고법 판사 사직은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경호처는 발포하라” “윤석열을 지켜라”‘12·3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자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렸다. 함성과 북소리가 주변 도로와 골목길까지 울려 퍼질 만큼 열기가 거셌다.경찰·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700여명도 배치됐다.관저 앞 150m 인근은 경찰의 통제로 접근이 불가능하자 지지자들은 관저 정문과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모였다. 집회장 앞에선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한 쌍을 흔들어 댔다. 하나같이 “탄핵 원천 무효” “불법 체포” 등을 외쳐댔다. 공조본 인력이 투입됐다는 소식에 “경호처 힘내라” “경호처 목숨 걸고 지켜라” “경호처가 문을 열면 배신”이라고 외쳐댔다. 일부 언론을 향해 ‘이곳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내뱉으며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다. 이날 지지자들은 오전 6시부터 현장에 모였다. 전날 ‘공수처의 체포 행위를 막자’라고 메시지를 돌리며 결집했다.이날 윤 대통령 집회 참가자 중 집회 현장에서 밤을 새운 이들도 있다. 전날 저녁에 현장에 왔다는 경기 시흥에서 온 김성렬씨(53)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직권남용·내란죄라면 이재명의 탄핵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