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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관속에서 자다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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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북쪽에 위치한 캔튼에서 20세의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장의업자의 집에 침입해 관속에서 자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남자는 장의사 부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보니 창문이 깨져 있고 관을 진열하는 방문이 열려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녀가 방안으로 들어가보니 부츠와 바지가 바닥에 널려있고 관 바깥으로 양말 한 쌍이 불쑥 나와있었다는 것.

    장의업자에 따르면 이 범인은 약 4000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 결국 범인은 주거침입 죄 등이 적용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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