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와 남편은 각자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보유 기간은 5년 됐습니다.


A :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독립가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3년 보유에 일부 지역(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독립 가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부부가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둘이 아닌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고,배우자가 없는 대학생 자녀가 구입한 주택도 부모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인 경우,일정한 소득이 있는 때,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등은 독립가구로 인정됩니다.

단,위장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에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즉 독립 가구가 구성된 날부터 3년 보유와 2년 거주 기간을 기산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양도전에 이혼을 통해 독립가구를 구성했고 양도시점에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