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신고제로 토지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매수하는 쪽과 매도하는 쪽 모두 세금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권 등에서 농지 및 임야 거래는 일부 실수요를 제외하고 자취를 감췄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충청권과 강원권 등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자 수요가 원천 차단됐다.

허가구역이 아닌 곳도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실거래가의 최저 10~2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졌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세율 4.6%)가 크게 늘어 투자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투자했다가 자칫 자금이 기약 없이 묶일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매수세가 거의 사라진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매도세도 없는 상황이다. 실거래가 과세로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쉽사리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5억원짜리 필지를 1억원에 샀다고 기재하는 등 다운 검인계약서를 쓰는 게 다반사였던 과거 관행의 부작용 때문이다. 강원도 평창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재 지주에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율이 60%까지 적용된다"며 "한마디로 토지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토지 보상금이 수조원이나 풀린 충청권에서도 토지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토지 시장이 고사 위기에 몰리면서 펜션이나 전원주택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