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일반 보험사에선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 보험 등 유사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22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전 모씨는 2005년 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해보험 및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던 그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삼성과 교보생명으로부터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가입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또 해남에 사는 김 모씨는 2005년 2월 저녁 식사 도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대한생명에선 재해 보험금을 받았지만,농협에서는 받지 못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선 사망 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 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보소연은 "보험 사고의 입증 책임 또는 인과관계 증명을 보험사가 하도록 관련 법규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금융감독원이 유사 보험을 일관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