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2일 LG텔레콤의 '기분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기분존은 '알리미'를 설치하면 30m 안에선 유선전화 수준의 요금으로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서비스다.

KT는 통신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이 기분존 서비스가 유선전화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기분존에 가입하면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 통신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4월 말 기분존 서비스를 내놓고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고 '집 나간 유선전화'란 주제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약 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KT 관계자는 "기분존에 가입하면서 유선전화를 해지하면 기분존 가입자의 집으로 친구 친척 등이 유선전화를 걸 수 없어 휴대폰 통화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유선전화(3분당 39원)보다 7배나 비싼 요금(3분당 261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