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2일 유세현장에서 체포된 지충호씨(50)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기 합동수사부 차장검사는 "박 대표가 4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자칫 치명사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씨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커터칼(문구용칼)을 구입해 장시간 대기했고,칼을 들고 연단에 뛰어들면서 '죽여,죽여'라고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연단에 뛰어올라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박씨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던 지씨는 2002년 11월 법원에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탄원서를 냈고 이듬해 5월에도 감호소 동료를 폭행한 뒤 "한나라당 때문에 그랬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