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사로잡기 위한 항공사들의 할인혜택이 쏟아지고 있다.긴 수험 생활을 마치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격려하고자 다양한 수험생 할인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회원을 포함해 12월 1일까지 아시아나클럽 신규 회원 가입을 하는 수험생(04년~06년생 대상) 본인과 가족등록이 완료된 가족 전원에게 항공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탑승하는 일반석 항공권 국제선 1매, 국내선 1매를 대상으로 총 국제선 20개 노선과 국내선 5개 노선 중 선택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매기간을 기준으로 △12월 15일까지 동남아(방콕, 치앙마이, 싱가포르, 호치민, 다낭, 세부, 홍콩) 노선 8% 할인 △내년 1월 15까지 인천 출발 일본 전 노선 및 김포~오사카 노선 6% 할인 △내년 1월 31일까지 국내선 제주 전 노선 왕복 3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능 이후 각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대입 수험생 할인 혜택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21일(성수기 제외)까지 제주~김포·부산·청주·광주·대구·무안, 김포~부산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정규운임 기준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31
알바생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폐업까지 한 자영업자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구인난'에 구세주로 떠오르는가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수반하면서 가뜩이나 불경기 속 자영업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알바생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깃집을 운영했다는 A씨는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폐업한다"며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들"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썼는데, 고기마다 자르는 굵기 조절, 굽기 조절을 잘해야 한다. 수만번 얘기해줘도 빈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 떨고 휴대폰 본다. 혼자 굽고 자르다 보니 엄지손가락이 안 좋아졌다. 몇 달 계속 이러니 나도 지쳤다"면서 폐업 사유를 밝혔다.요식업을 한다는 점주 B씨는 "일하는 친구들에게 '일하는 동안이나 쉬는 시간에 배고프면 음식 만들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힘내보자는 생각으로 배려를 많이 해준다"고 했다. 그는 "두 달 전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친구를 고용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고 식재료가 자꾸만 부족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보니 알바가 쉬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도 만두·고기 등을 일하는 내내 먹고, 하물며 식재료로 조리를 해서 포장해 갔다. 혼자 살고 돈이 많이 들 테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스케일이 점점 커졌다"고 토로했다.이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가져가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니 당당하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많다면 체크카드 지출 늘려야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다.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