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때 등기 못받으면 잔금절반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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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 등의 부도 등으로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은 잔금의 절반을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못 내면 가산금을 무는 반면 건설업체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현행 관행은 건설사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에 가압류 등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잔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못 내면 가산금을 무는 반면 건설업체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현행 관행은 건설사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에 가압류 등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잔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