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미 상원의 '포괄 이민법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온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73 대 25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포괄이민법을 수정하기 위한 토론은 완전히 끝났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는 "상원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자의 이름을 따 '스펙터-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으로 불리는 포괄이민법은 2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눠 2년 이상인 1000여만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2년 미만된 불법체류자는 전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이민쿼터를 14만개에서 45만개로 늘리고 가족이민을 한 해 25만4000개 늘리는 등 합법 이민을 위한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중범죄자와 세 번 이상의 경범죄자들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구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청노동자(Guest Worker)'의 연간 비자쿼터를 당초 32만5000개에서 20만개로 줄였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370마일 구간에 삼중펜스(장벽)를 설치토록 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방위군 6000명의 국경 투입도 승인했다.

포괄 이민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상원과 하원은 단일안 마련을 위한 절충작업을 벌이게 된다.

하원은 작년 말 불법체류자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반(反)이민법안'을 통과시켜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