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들 자치구는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유영 강서구청장(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종부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를 내놓았지만 그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어 "종부세는 서울의 세금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으로 서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 특별대책회의를 열 틈이 없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른 구청장들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들 자치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정해진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