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출총제는 거칠고 무식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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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단히 거칠고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整合性)이 떨어지는 무식한 제도"라며 다른 대안(代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본사가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의 언급으로,대기업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출총제가 도입됐지만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주무 기관장으로부터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권 위원장의 출총제에 대한 인식은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출총제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대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이로 인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기간산업들이 무방비로 외국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린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삼아왔지만,이미 기업지배구조가 충분히 개선된 만큼 더 이상 존치(存置)될 이유도 없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은 다음에야 출총제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잘못된 규제라면 먼저 없애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 헌법 119조1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2항에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완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재계와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고 보면,이를 근거로 한 출총제로 대기업의 출자를 미리 막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미 투자위축 등 수많은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는 출총제 폐지를 대안타령만 하면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 순환출자 차단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별도의 사후적 보완조치로 해결할 일이지, 출총제라는 일률적이고 사전적(事前的)인 규제로 대기업 투자를 막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출총제는 당장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4일 본사가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의 언급으로,대기업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출총제가 도입됐지만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주무 기관장으로부터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권 위원장의 출총제에 대한 인식은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출총제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대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이로 인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기간산업들이 무방비로 외국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린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삼아왔지만,이미 기업지배구조가 충분히 개선된 만큼 더 이상 존치(存置)될 이유도 없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은 다음에야 출총제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잘못된 규제라면 먼저 없애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 헌법 119조1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2항에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완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재계와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고 보면,이를 근거로 한 출총제로 대기업의 출자를 미리 막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미 투자위축 등 수많은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는 출총제 폐지를 대안타령만 하면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 순환출자 차단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별도의 사후적 보완조치로 해결할 일이지, 출총제라는 일률적이고 사전적(事前的)인 규제로 대기업 투자를 막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출총제는 당장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