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삼진아웃 조항' 법령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신 모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