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3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이 바뀌면서 이 같은 결정도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칙으로 정해 의료법 제61조 제4항('안마사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들의 시험 과목을 축소하거나 안마사 의무고용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안마사에 대한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도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은 "휴게텔,스포츠마사지 업소 등 유사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아온 우리에게 이번 결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안마사협회의 강용봉 사무총장은 "외국에선 시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제도를 마련한 뒤 일반인도 안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주지 않고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일·정인설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