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기업 유관단체들은 건물과 땅을 빌려 경영전문대학원(MBA스쿨)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 및 금융 물류분야 전문대학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대학원대학의 신설인가 요건은 설립 주체 소유의 교지 및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한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영·금융·물류분야에 한해 임차시설을 교육시설로 인정받아 법인들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영전문대학원이 기업의 업무 현실과 밀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 등 대학이 아닌 곳에 적을 두고 있는 겸임교수 수를 전체 교수의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임용 조건을 완화한다.

한편 기업 유관단체들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인지도가 낮은 중위권 대학이 운영하는 경영전문대학원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