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자진 상장폐지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상장기업으로서 받은 세제상 혜택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과)와 최우석 고려대 교수(경영학과)는 26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금융세제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란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상장기업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등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자진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돼 실질적으로는 주식분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의 기업형태가 변형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따라서 자진 상장폐지하면 공개기업으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 축적된 이익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통해 주식시장의 양성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학회장이기도 한 이 교수는 또 신현걸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부),노준화 충남대 교수(회계학과) 등과 함께 작성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행 퇴직금의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해 주는)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내에 퇴직금의 손금산입을 완전히 없애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크게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세무학과)와 장근호 홍익대 교수(국제경영학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이자에 대한 과세중심)'이란 논문을 통해 은행이자 등 금융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세제 심포지엄은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2층)에서 열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