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징역 3년에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을 피고인이 발표했고,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의 부담을 지운 면도 나쁜 참작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3년 6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돼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4년 2월 녹내장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수감되기를 네차례 반복하다 2004년 11월 대법원이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피고인측 소동기 변호사는 "무죄선고 부분은 환영하지만 법정 구속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보낸 기간 등을 포함해 이미 1년4개월가량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월가량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