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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씨 술집 '바지사장' 대가 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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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박 대표 테러범 지충호씨(50)가 경기도 수원에서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씨는 또 사채와 '상품권 깡'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지씨가 지난 2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주점 사장으로 등록했던 사실을 확인,주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씨에게 5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합수부 조사 결과 주점의 실제 사장이 지씨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고 소개인이 이 돈을 찾아 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합수부는 또 지씨 명의로 된 5개 이상의 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합수부 차장검사는 "지씨가 실제로 사용한 계좌는 지씨의 친구 집 압수수색에서 나온 농협통장을 포함해 2개였으며 또 다른 통장 2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계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또 6개월간 지씨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760여만원의 결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여러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권 깡'을 이용해 카드 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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