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기도가 중앙회 공제기금에서 대출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 지원 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앙회 공제기금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이자 중 1~2%포인트를 경기도에서 대신 부담해 대출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7~8.5% 금리의 공제기금 대출을 5.7~7.2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