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새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되면 토지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현재는 실거래가격의 30~40%에 불과한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9~36% 선에서 60%로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거래가 등기,토지시장 직격탄

올초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이어 내달부터 실거래가격을 아예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면서 토지시장은 거래위축과 호가하락의 이중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세윤 광개토개발 사장은 "토지는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개별성이 강한 종목이지만,누구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될 경우 토지거래 투명성은 대폭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거래는 크게 위축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기획부동산과 같은 편법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중개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중개업소들의 법인화·대형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규제 정책,줄줄이 대기

토파라치(포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 제도 등 각종 부동산정책의 효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농작물 수확기인 가을이 돼야 농사를 짓는 땅과 안 짓는 땅이 구분된다"면서 "토파라치 제도가 지난 3월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부재지주가 땅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현행 9~36%에서 60%로 대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아예 끊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각종 규제로 묶인 수도권 토지시장의 경우 세금폭탄으로 인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토지시장은 향후 최소 1년간 호가하락 속에 거래가 중단되는 침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쏟아질 공약들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등기부 등재 이렇게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각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관이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