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먹튀' 봉쇄 ‥ 인수자 2년간 지분매각.M&A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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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자는 2년간 지분매각 및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이 사실상 금지된다.
자금 능력이 달리는 인수자의 편법 인수(일명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매매대금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3일 두산 금호 유진 프라임 등 최종 입찰 대상자에 보낸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인수자가 계약 종결(잔금 납부) 후 2년간 대우건설 지분 5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 채권단 지분 72.1% 중 50%+1주는 반드시 사야 하고,나머지 22.1%는 재량에 따라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지분 22.1%는 인수 뒤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1주는 2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2년간 다른 법인과의 합병,분할합병,분할 및 영업양도 등에 의해 대우건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없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대우건설로부터 보증 및 담보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인수 능력이 부족한 입찰자의 편법 인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기간이 너무 길면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이 같은 조치가 인수 뒤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 자산 및 알짜 부동산 등을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과도한 차입 인수(LBO)를 통해 대우건설을 사들임으로써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자금 능력이 달리는 인수자의 편법 인수(일명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매매대금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3일 두산 금호 유진 프라임 등 최종 입찰 대상자에 보낸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인수자가 계약 종결(잔금 납부) 후 2년간 대우건설 지분 5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 채권단 지분 72.1% 중 50%+1주는 반드시 사야 하고,나머지 22.1%는 재량에 따라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지분 22.1%는 인수 뒤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1주는 2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2년간 다른 법인과의 합병,분할합병,분할 및 영업양도 등에 의해 대우건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없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대우건설로부터 보증 및 담보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인수 능력이 부족한 입찰자의 편법 인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기간이 너무 길면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이 같은 조치가 인수 뒤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 자산 및 알짜 부동산 등을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과도한 차입 인수(LBO)를 통해 대우건설을 사들임으로써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