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꾸준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교보생명은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보라이프케어' 보험을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은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 각각의 가정 상황에 맞춰 가입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안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에게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측은 "정기보험에 부양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높이고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낮춘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