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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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불안 요인을 차단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 뿐 아니라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매가를 높이는 업(up) 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직원, 그리고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전국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부적정 신고건과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업, 다운계약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특히 이번에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 뿐 아니라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매가를 높이는 업(up) 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직원, 그리고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전국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부적정 신고건과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업, 다운계약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