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제제도 입법청원…企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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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매달 일정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나 재해 등으로 폐업하거나 고령 등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 재기나 생활안정 자금을 납부 금액에 기초해 지원하는 공제사업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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