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하나충청은행 등 지방 은행들도 법원의 공탁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이들 4개 지방은행이 오는 7월3일부터 부산과 대구,광주,대전 지방법원 본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으로 통합된 옛 조흥은행이 1958년부터 독점하던 법원공탁금 시장에도 본격적인 유치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4개 지방 은행 가운데 대구은행의 경우 평잔 기준으로 연간 18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신한은행과 동시에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은행들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한은행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공탁금 업무를 시작하고 6개월가량만 지나면 지역 은행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탁금 업무를 맡게 된 4개 지방은행은 앞으로 5년마다 열릴 예정인 공탁금 유치심사에서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까지 진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