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의 재개발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6월 말~7월 초 공고를 목표로 재개발 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이 수립·공고되면 곧바로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도정법은 최근 재개발 사업방식을 변경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추진위원회 승인→시공사 선정→조합인가→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도정법은 오는 8월25일 이후에는 현행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닌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건설사들은 남은 기간 동안 기득권을 선점하기 위한 막판 수주전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29일 일선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경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 하남 의왕 광명 의정부 등 11개 지자체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이 중 부천과 안양은 이미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대구·인천·대전·울산·광주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들도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임박한 상태여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가열되는 추세다.

실제 부천 상동신도시 주변을 비롯해 수원역세권 주변,안양 구시가지 일대,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등에서는 이미 대형 건설사들이 물밑 수주전에 들어갔다.

각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회에서도 개정된 도정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잇따라 시공권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좋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업체 2~3곳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고시되는 6월 말~7월 초부터 수주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