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일에 한해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된다.

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이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기존 지자체 '선택요일제' 차량은 등록 요일을 종전대로 인정하며 그외의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의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에너지 절약대책>

-6월12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자체,정부산하단체 승용차 요일제 전면 실시

-중앙부처 업무용 승용차량의 경차비율 2.8%에서 2008년 20%로 상향

-6∼8월중 공무원 노타이 근무,실내온도 26도이상 유지

-차량 교체시 장관급은 3300cc,차관급은 2800cc 이하로 조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