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고급주택 신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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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9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의 골자는 양도세 부과 강화,대출 제한,고급 주택 공급 제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대책은 작년 6월 시행된 부동산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등 일부를 제외하곤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마련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되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부과대상을 '5년 내'로 확대했다.
양도세율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작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은 또 고급 주택의 경우 5년 이후 되팔더라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대출도 크게 제한된다.
개인에 대한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가 구입가격의 80%에서 70%로 낮춰져 주택 구입시 투자자의 자기 부담 비중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거주목적으로 90㎡(평방미터) 이하급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기자금 비율이 35%가 안 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실률과 유휴지가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에도 은행 대출을 금지시켰다.
3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고급 주택 공급을 줄이고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는 9월 이전에 향후 5년간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6월 이후 신규 주택 가운데 90㎡ 이하급이 70% 이상 돼야 해당 건설계획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이 토지개발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않은 유휴지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물리고,2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회수키로 했다.
또 각 지방의 철거 규모도 2005년 수준으로 통제하고 부동산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이날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의 골자는 양도세 부과 강화,대출 제한,고급 주택 공급 제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대책은 작년 6월 시행된 부동산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등 일부를 제외하곤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마련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되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부과대상을 '5년 내'로 확대했다.
양도세율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작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은 또 고급 주택의 경우 5년 이후 되팔더라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대출도 크게 제한된다.
개인에 대한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가 구입가격의 80%에서 70%로 낮춰져 주택 구입시 투자자의 자기 부담 비중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거주목적으로 90㎡(평방미터) 이하급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기자금 비율이 35%가 안 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실률과 유휴지가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에도 은행 대출을 금지시켰다.
3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고급 주택 공급을 줄이고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는 9월 이전에 향후 5년간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6월 이후 신규 주택 가운데 90㎡ 이하급이 70% 이상 돼야 해당 건설계획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이 토지개발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않은 유휴지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물리고,2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회수키로 했다.
또 각 지방의 철거 규모도 2005년 수준으로 통제하고 부동산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