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허용되는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은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란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갖는 방식이다.

전경련은 30일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가 허용될 것에 대비해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전경련은 △노사 자치 △교섭비용 최소화 △국제 기준 부합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