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29억8650만평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63억3000만평)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이 안정될 경우 일부 그린벨트는 내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건교부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890만평과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16억8760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30일자로 만료돼 일단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수도권 21개 시·군 4억7395만평 △부산권 1억8062만평 △대구권 1억6230만평 △광주권 1억6796만평 △대전권 1억3343만평 △울산권 579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505만평 등이다.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은 △서울 2752만평 △인천 2억7318만평 △수원·성남·과천 등 경기도 26개 시·군 13억8690만평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그린벨트 가운데 일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나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집단취락지구 등 보존가치보다 이용가치가 높아 향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할 경우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