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PF 관련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분류채권은 현행 20%에서 30%로,1개월 이상 연체된 요주의 분류채권은 현행 2.0%에서 7.0%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 정상분류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행 0.5%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하고 새 적립 기준을 6월 결산 때부터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분류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비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 "PF대출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간의 이자를 먼저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3~6개월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고정분류채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요주의 채권 수준으로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