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환경평가제'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천성산(경부고속철도)·사패산(서울외곽순환도로) 터널 사례처럼 대형 국책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으로 중단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획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을 현행 38종에서 83종으로 대폭 늘렸다.

2000년 8월부터 전략환경평가 제도와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된 행정계획은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이다.

개정안은 또 관계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신설되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안의 종류 제시 및 중점 검토 항목 선정 등을 통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10% 이상∼30% 미만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