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특례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전개발 등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급등(急騰)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고 보면 이런 펀드들이 활성화돼 해외자원개발에 더욱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생산유전은 물론 탐사·개발유전 및 해외 석유기업 M&A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인 투자전문회사(PEF 방식) 도입이다. 석유공사 및 민간 자원개발전문기업 등이 무한책임 사원으로 참여하여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뿐만 아니라 철광석 동(銅) 등 일반광물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했고, 펀드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가능한 세제(稅制) 지원을 탐사광구의 경우 그 위험도를 감안해 펀드출자금의 30%를 투자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펀드 활성화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도입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일본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자주개발률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신에너지 전략을 확정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눈을 돌린 건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해부터였다. 그러나 이후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원자원개발의 동력도 시들해지고 말았다. 현재 4%에 불과한 자주개발률을 정부 목표대로 2013년 18%로 높이려면 더 이상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