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들의 식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 환자는 한끼당 680~1825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식대 보험급여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의 한끼당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