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ifing] 환자식사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2006.05.30 17:34 수정2006.05.31 09: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6월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들의 식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 환자는 한끼당 680~1825원만 내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식대 보험급여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의 한끼당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 2 파주 활보한 멧돼지 2마리…신고 2시간 만에 사살 파주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2시간 만에 사살했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8분 경기 파주 맥금동 한 도로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 3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안 '부결'…내년 12월까지 임기 채우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