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영능력없으면 공공기관장 임명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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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앞으로는 경영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는 이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 기관장 등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를 선정하면서 △경영 능력이 필요한 기관 △혁신 역량이 필요한 기관 △혁신 의지가 강한 외부 인사가 기용돼야 할 기관 등으로 분류,인사를 해왔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여권 내 정당 인사나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을 의결하면서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정치권 등의 비전문가를 동원하는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근절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받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 의지를 보였다. 또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외부 감독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를 설치,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장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는 이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 기관장 등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를 선정하면서 △경영 능력이 필요한 기관 △혁신 역량이 필요한 기관 △혁신 의지가 강한 외부 인사가 기용돼야 할 기관 등으로 분류,인사를 해왔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여권 내 정당 인사나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을 의결하면서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정치권 등의 비전문가를 동원하는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근절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받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 의지를 보였다. 또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외부 감독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를 설치,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장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