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등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돼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업무 능력에 따른 직무도 배정받게 된다.

현재 이들은 급수가 같을 경우 비슷한 연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직에 따라 최고 960만원까지 연봉이 차이나게 된다.

또 각 부처 실·국장 자리의 50%는 민간 전문가 및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개방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7월로 예정된 고위공무원단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후속 법령 11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같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보수를 차등화하기 위해 업무 난이도,업무 성과 등을 감안해 보직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 난이도 등이 가장 높은 '가'등급은 직무급으로 연간 120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가장 낮은 '마' 등급은 240만원만 지급돼 맡은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가 차이나게 된다.

연말 성과급까지 감안하면 총 연봉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조 위원장은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급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률 차이도 확대하고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