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펀드로 해외개발社 M&A…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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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선보일 유전개발펀드는 석유 가스 등의 유전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외국 유전개발회사를 인수·합병(M&A)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철광석 우라늄 구리 등 광물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져 사실상 '종합 에너지펀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개발펀드 도입 근거 및 특례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전개발펀드의 투자대상을 당초 석유 가스 등의 유전에만 국한하려던 계획을 바꿔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투자자 및 유전별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설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일반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 유전펀드는 대부분 생산유전에 돈을 투입하게 된다.
기관 등 소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투자펀드(PEF)는 생산유전은 물론 위험이 큰 탐사 및 개발유전,해외 석유기업 M&A 및 지분투자 등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연탄 아연 희토류 등 6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파생상품 매입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전펀드의 대상을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했다.
일부 증권사가 판매하는 유사 펀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만 탐사광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탐사광구에 투자할 때는 출자금의 30%만 투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제혜택은 2008년까지 투자자금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일반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금의 일정금액까지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으나 보장수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철광석 우라늄 구리 등 광물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져 사실상 '종합 에너지펀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개발펀드 도입 근거 및 특례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전개발펀드의 투자대상을 당초 석유 가스 등의 유전에만 국한하려던 계획을 바꿔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투자자 및 유전별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설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일반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 유전펀드는 대부분 생산유전에 돈을 투입하게 된다.
기관 등 소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투자펀드(PEF)는 생산유전은 물론 위험이 큰 탐사 및 개발유전,해외 석유기업 M&A 및 지분투자 등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연탄 아연 희토류 등 6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파생상품 매입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전펀드의 대상을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했다.
일부 증권사가 판매하는 유사 펀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만 탐사광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탐사광구에 투자할 때는 출자금의 30%만 투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제혜택은 2008년까지 투자자금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일반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금의 일정금액까지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으나 보장수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