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징역10년 선고 입력2006.05.30 17:21 수정2006.05.30 17: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외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국민경제에 끼친 손해가 큰 점을 중형 부과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9000원 렌터카'로 관광객 2배…지방공항 살린 놀라운 '반전' [트래블톡]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을 되살릴 열쇠는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닌 '도착 이후 설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방한 외국인이 공항에서 내려 지역으로 이동하고 머물며 소비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완... 2 美, 고용없는 성장 심화…1월 민간 고용 2만2000 명 증가에 그쳐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1월 들어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현지시간) 급여 처리업체 ADP에 따르면 1월 민간 기업의 고용 증가는 2만2000 명에 그쳤다. 이는 하향 조정된 ... 3 [주간 소부장] 메모리 투자는 아직...주52시간 빠진 반도체특별법 통과 이번 주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수주&middo...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