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주가 상승기인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주가지수연계증권(ELS)펀드에 4천8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1천600만원을 날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