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때 위험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교부받은 투자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면 추후 원금 손실이 나도 배상받기 어렵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주가 상승기인 2004년 9월부터 1년간 주가연계증권(ELS)펀드에 4800만원을 투자했다가 1600만원의 원금 손실을 입은 A씨가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펀드 가입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자필 확인서가 있는 만큼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는 고객에게 상품 특성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가입자가 판매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필 서명하는 경우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