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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근로자 주택우선분양 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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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격이 기존 10년 이상 근무에서 5년 이상 근무로 완화된다.

    또 우선 공급받은 주택의 처분을 제한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사업'을 이같이 수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민영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는다.

    중기청은 또 우선 공급 대상자 평가 기준에서 생산직 재직기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동일 직장 근속기간 점수를 확대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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