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거래 금융社 '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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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지자체 금고(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회사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기금 출연 규모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을 마련,최근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250개 지자체 중 202곳에서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를 지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 내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회사 재지정 △경쟁에 의해 지정된 광역단체 금고를 기초단체 금고로 지정 △경쟁입찰시 1개 금융회사만 참여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 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금융회사들의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심사 때 신용등급,국제결제은행(BIS) 비율,자기자본이익률 등 건전성 부문에 전체(100점)의 30점을 할당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배점 15점)와 지자체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15점)도 금고 지정 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자체 기금 출연 부문의 평가 배점은 10점으로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자금 출연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한 서울시 등 6개 광역단체의 기금 출연 부문 배점은 23점에 달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으로 15점이 배정됐고,기타 15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또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회사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기금 출연 규모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을 마련,최근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250개 지자체 중 202곳에서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를 지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 내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회사 재지정 △경쟁에 의해 지정된 광역단체 금고를 기초단체 금고로 지정 △경쟁입찰시 1개 금융회사만 참여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 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금융회사들의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심사 때 신용등급,국제결제은행(BIS) 비율,자기자본이익률 등 건전성 부문에 전체(100점)의 30점을 할당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배점 15점)와 지자체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15점)도 금고 지정 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자체 기금 출연 부문의 평가 배점은 10점으로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자금 출연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한 서울시 등 6개 광역단체의 기금 출연 부문 배점은 23점에 달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으로 15점이 배정됐고,기타 15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