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향방은‥실수요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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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과연 완화되나,안 되나.
'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세제의 일부 수정 보완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후퇴는 집값 불안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의 완화 여부를 놓고 당·정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정은 이반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세금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상은 주로 1가구1주택자 중 장기 보유 실수요자가 될 전망이다.
○완화 여부 놓고 당·정 갈등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과 5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일부 손질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8·31 대책 등에서 마련된 고강도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31 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수정을 검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의 수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경감 가능성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당·정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일부 세제의 미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반을 감안하면 당·정이 부동산 세제의 보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세는 최우선 검토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이 "1주택자 중 투기와 상관 없이,5~10년간 고가 주택이 아닌 집에 살아온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강봉균 정책위 의장)이라고 밝히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은퇴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상이다.
또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6억원에서 8억원 또는 10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래세 연내 인하할 듯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도 올해 안에 추가로 내릴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건 정부의 기존 방침"이라며 "여당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의 추가 인하를 협의해 올 경우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 개인 간 주택거래 때의 취득세(2%→1.5%)와 등록세(1.5%→1.0%) 세율을 각각 0.5%포인트씩 낮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높아지면서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던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세금이 내린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 등에서는 세금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정부는 연내 거래세율을 내릴 경우 개인 간 거래 때뿐 아니라 분양 아파트(법인-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율(현행 4.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병석·김인식 기자 chabs@hankyung.com
'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세제의 일부 수정 보완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후퇴는 집값 불안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의 완화 여부를 놓고 당·정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정은 이반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세금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상은 주로 1가구1주택자 중 장기 보유 실수요자가 될 전망이다.
○완화 여부 놓고 당·정 갈등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과 5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일부 손질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8·31 대책 등에서 마련된 고강도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31 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수정을 검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의 수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경감 가능성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당·정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일부 세제의 미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반을 감안하면 당·정이 부동산 세제의 보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세는 최우선 검토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이 "1주택자 중 투기와 상관 없이,5~10년간 고가 주택이 아닌 집에 살아온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강봉균 정책위 의장)이라고 밝히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은퇴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상이다.
또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6억원에서 8억원 또는 10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래세 연내 인하할 듯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도 올해 안에 추가로 내릴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건 정부의 기존 방침"이라며 "여당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의 추가 인하를 협의해 올 경우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 개인 간 주택거래 때의 취득세(2%→1.5%)와 등록세(1.5%→1.0%) 세율을 각각 0.5%포인트씩 낮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높아지면서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던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세금이 내린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 등에서는 세금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정부는 연내 거래세율을 내릴 경우 개인 간 거래 때뿐 아니라 분양 아파트(법인-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율(현행 4.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병석·김인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