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론스타 본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시의 세금 추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론스타는 서울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일 당시 세법을 준수했으며 필요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당국자들이 2003년에 스타타워 거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추가적인 세금추징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01년 6500억원에 스타타워를 매입한 후 2004년 12월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해 2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