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법정싸움 '비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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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던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7일 LG전자가 '드럼세탁기 부품 관련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에 세탁기용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인 뉴모텍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LG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드럼세탁기 '직결식 모터' 제조기술을 뉴모텍이 무단으로 사용,삼성전자에 납품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직결식모터 제조기술은 공공연하게 활용되던 기술로 뉴모텍이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의 타임머신 TV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지난달 말 승소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7일 LG전자가 '드럼세탁기 부품 관련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에 세탁기용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인 뉴모텍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LG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드럼세탁기 '직결식 모터' 제조기술을 뉴모텍이 무단으로 사용,삼성전자에 납품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직결식모터 제조기술은 공공연하게 활용되던 기술로 뉴모텍이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의 타임머신 TV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지난달 말 승소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