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촌지 받은 교사, 경고~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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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개별 교육청이 교육부의 제시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사들의 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기준안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받으면 견책 또는 감봉,수동적으로 받으면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고,10만원 미만이면 감봉·정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일부 부적격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개별 교육청이 교육부의 제시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사들의 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기준안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받으면 견책 또는 감봉,수동적으로 받으면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고,10만원 미만이면 감봉·정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일부 부적격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