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5일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돼 노후 아파트단지라도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7월 이후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 후속으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조만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중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화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확정,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함께 8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대신 비용분석 가중치는 낮출 방침이다.

구조안전성은 내구성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인 데 비해 비용분석은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