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응 방안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모습을 드러냈다.

2004년 2월 정부가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포함시켰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거론됐던 '아동수당'과 '유아 기본보조금(보육료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됐다.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논란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의 2,3차 기본계획을 두 차례 더 세워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요건 대폭 완화

복지부 등 18개 부처는 출산·양육·교육 지원방안을 종합해 아동 연령별 지원 내역과 가구 특성별 지원내역을 정리했다. 이 중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게 눈에 띈다. 지금은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2008년 이후에 출산시 3년 내 편리한 시기를 골라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올라간다.

학령기 아동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사업에 새로 짠 예산 1조5000억원 중 1조원(66%)을 배정했다.

농어촌·도농복합지역에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 숫자를 15개교에서 2008년까지 139개교로 늘리고,바우처(학생들이 학원 수강 후 수강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무료쿠폰) 지원 대상도 내년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2008년엔 차상위계층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0년까진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생이 모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1년 이후로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6세 미만이면 100만원 추가공제)이지만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이 논의됐던 아동수당은 지원 효과에 대한 반론 때문에 시안에서 제외됐다. 3~5세 유아를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의 일부(실제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액)를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아가정을 지원하는 '기본보조금'도 부처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

안정적 재원조달이 관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처럼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사업의 경우 총 230개 사업 중 예산사업은 180개다.

여기엔 5년간 총 32조7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곧 발표 예정인 '2006~201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배정됐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다른 재정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처럼 한 해에 수천억원,많게는 조 단위 재원이 들어가는 출산장려사업을 하려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본부장은 "아직은 목적세 신설 등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