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고령화 연착륙 대책(고령화 대책)' 중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 의무화 도입방안 △채용·훈련·해고시 연령차별 금지방안이 눈에 띈다.

정년 의무화 방안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를 법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키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 의무화는 단순한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채용과 훈련,해고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생각이다. 정대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장은 "정년 의무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만,아직 임금피크제 등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부터 거론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팀장은 또 "기업들이 내부규정을 통해 고령의 숙련공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을 기업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오는 20일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